제천관내 H 조경업자 산지 개발에 폐기물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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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16:30
제천관내 H 조경업자가 산지 개발을 하면서 폐기물을 골재로 사용하려다. 본지 취재에 적발됐다.
이 조경업자는 제천시로부터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일원 산지 6.705㎡를 산지 개발 허가를 득하고 전원주택지로 조성하면서 폐기처분 해야 하는 폐기물을 운반비만 주고 허가 면적에 포설 및 보충재로 사용했다.
조경업자 A씨는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골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천시 관계자는 순환골재가 아니라 ‘폐기물로 봐야 한다고 말하며, 순환골재는 아스콘과 콘크리트 분리 생산 및 반출해야 하지만 혼합으로 생산 및 반출을 시켰을 때는 순환골재가 아니라 폐기물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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