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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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농업 재해로부터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 피해보상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될 경우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 85%를 정부ㆍ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15%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로 가입 품목은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등이다.


신청 및 문의는 지역농협(단양농협, 북단양농협, 단양소백농협) 각 지점을 통하면 된다.


지난해 단양군은 1117농가에서 사과 등 13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재해 피해가 발생해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808농가에 7개 품목, 28억4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작년 한해 수해와 태풍 등 빈번한 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가입률(면적기준)이 매년 증가하는 등 농가의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가 스스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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