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제천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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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 이다.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말까지 이며,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제천시가 협력했다.


3개월 이상의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인 4월27일까지 제천시 세정과 또는 감사법무담당관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진과 자가 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매출감소‧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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