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21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제천시, 2021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0

01b1517c67cd82185c5408380d894118_1616468957_5527.jpg
[사진: 영농폐기물 수거 홍보자료]


제천시는 농사철을 맞이하여 4월 30일까지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비닐을 줄이기 위한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마을별 공동 집하장 등 수거처에 모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처리할 계획으로,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폐비닐별 등급을 판정하여 Kg당 80~120원의 보상금 지급하고, 마을별 순회 및 농민단체 등을 통해 집중 계도와 홍보를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많은 양의 폐비닐이 발생하고 적극적으로 회수 중에 있지만, 일부 불법 소각 및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전주에 걸려 농촌지역 정전의 원인이 되는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깨끗한 제천시 조성을 위해 집중수거 기간 동안 시민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화 기자
[Copyright ⓒ 제이에이치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