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오는 22일까지 2022년 농작물 돌발해충 공동방제사업 신청·접수

단양군, 오는 22일까지 2022년 농작물 돌발해충 공동방제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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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관련 사진> 


충북 단양군은 오는 22일까지 2022년 농작물 돌발해충 공동방제사업의 농가 신청을 받는다.


군은 총 사업비 1억5600만 원(보조 50%, 자부담 50%)을 들여 경지면적 10a 이상 매미나방 월동난 발생 농가의 농림지에 매미나방의 방제 약제를 지원한다.


돌발해충은 5월에 부화해 10월까지 활동하며, 나뭇가지와 줄기, 잎 등에 붙어 나무의 즙을 빨아 생육을 불량하게 하고 배설물로 인한 그을음으로 농산물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등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힌다.


군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을 받아 400평 기준으로 약제를 지원하며, 이후 돌발해충의 발생에 따라 2차로 방제 약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돌발해충은 과수의 열매 맺는 시기에 나무에 붙어 고사시키는 등 농산물 생산에 차질을 주고 있어 방제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들은 돌발해충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에 감수성이 강한 1∼2령기에 주로 방제를 추천하고, 공동방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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