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후보 유인물 배포 ‘선거법 위반’ 논란

김창규 후보 유인물 배포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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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유인물을 나눠드렸다 

선관위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큰 조치를 이뤄지지 않을 것”, “경하게

2014년 제천시장 선거 불법 유인물 배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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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가 유인물을 배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의 소지를 불러왔다.

 

김창규 후보는 23일 오후 2시 제천한방생명과학관 강당에서 제천시농민단체협의회와 축산단체협의회가 주관으로 열린 6.1지방선거 제천시장 후보 농정토론회 장소에서 선거법 위반 요지가 되는 불법 유인물을 배포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김 후보가 직접 작성한 농업·농촌 10대 공약물이 담긴 유인물을 탁자에 비치해 불특정 다수가 이를 가져가게 했다.

 

이 유인물에는 저 소득층 농민들의 마음을 현혹할 수도 있는 농민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인물에는 현행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농민수당을 농민수당 100만원으로 증액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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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측은
자원봉사자가 복사해 입구에 비치한 것이라며 해명하고 나섰지만, 김 후보는 자신이 직접 공약을 만들었다, 토론회에서 "유인물을 나눠드렸다"고 말해 사전에 유인물 배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는 암시적 발언을 던졌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법의 규정에서 정한 선거 선거유인물이 아니면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93)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천선관위는 제천시장 선거 당 낙과 관련될 수도 있는 이런 불법 유인물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유인물 배포에 대해 후보자 측에 유인물을 회수하도록 했다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큰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 같으며,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경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장님과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겠다라고 말을 놓고 현재까지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무응답이다.

 

하지만, 2014년 제천시장 선거 당시 불법 유인물을 배포해 당시 캠프관계자가 징역형까지 받은 사례가 있어, 김창규 후보 측이 배포한 유인물에 대해 제천선관위의 조치를 제천시민이 지켜봐야 할 사건이다.

 

한편, 농민수당 지급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2022년 첫 시행 됐다. 충청북도는 년 소득이 2900만원 이하 농가에 5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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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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