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제천시장 금품제공 혐의 검찰 송치 되어

김창규 제천시장 금품제공 혐의 검찰 송치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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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제천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기자에게 금품 제공과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제천경찰은 선거운동 당시 일부 기자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창규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매체 기자 3명에게 현금 50만원을 돌렸다는 제보자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혐의는 송치 결정의견으로, 일부는 불송치 결정으로 검찰에 넘겼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6·1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내달 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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