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권석창 후보, 엄태영 후보 또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결과 의심되는 보도자료 내용 배포”

무소속 권석창 후보, 엄태영 후보 또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결과 의심되는 보도자료 내용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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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권석창 후보(제천단양)는 9일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이 '도마'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하 보도자료 전문 


엄태영 제천단양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후보의 네거티브 의심 행동을 비난하며 “특정 후보와 그 관계자들이 선거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압도적 지지율 1위 후보를 폄훼한다”는 취지의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108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2024.04.04.)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권석창 후보측은 “엄 후보가 공식 보도자료와 개인 sns계정을 통해 발언한 ‘압도적 지지율 1위’ 라는 표현은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 며, ‘선거 열세’라는 문구 역시 후보들간 지지율 순위를 짐작하게 하는 표현으로서 공정 선거를 위해 선거일 6일전 언급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실력으로 검증받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후보자의 불법, 편법 행위를 삼갈 것”을 요청하며 “이번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후보는 이미 허위사실 관련하여 이경용, 권석창 상대후보 측근으로부터 여러차례 고소당한 바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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