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 보도와 도로부지.. 폐기물과 건축자재 적치

[카메라 고발] 보도와 도로부지.. 폐기물과 건축자재 적치

0

3743938998_ohXUSe3b_c967b11921b5ab23ec4a1d6afd86fd6af2dec5d1.jpg
제천시 신동
591 일원 제천축구센터 호우피해 복구 현장 주변 도로 부지에 건설폐기물 및 각종 공사 현장 자재들이 산적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잔디가 죽어가며 소나무성장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이동이 불가피하다. 또한 보도를 공사하면서 폐기 처분할 폐블럭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산적 시켜 놓고 있다. 환경법과 도로 관리법에는 폐기물을 보관할 시 지정 장소를 선정하고 분진이 날아가지 않게 분진 망을 으로 덮어야 하며, 보관 하게 되어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부지에는 적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환경법 및 도로 관리법 위반 요지가 될 수가 있어 행정당국의 조치가 시급할 실정이다. 

3743938998_kXeRgpPI_fd9000b9b0c1ff81e8011dec8996d312c265e8fc.jpg
3743938998_yBnSUCrb_ae23b338b09e1d7020be993adf5c90aafa2069d4.jpg
3743938998_8hMucmKk_013aaad8c5d893542024106abf8736c51d30e304.jpg
3743938998_nt7pPf6V_15c06b21287a0ec8ac2e07679cca04ba7f078562.jpg

 

정재화 기자
[Copyright ⓒ 제이에이치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