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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천시는코로나19장기화에따라경제적어려움을겪는납세자를지원하기위해지난2021년에이어올해도지방세감면을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감면은영업시간제한업종개인사업자의주민세사업소분과교통운수종사자의영업용등록차량(버스,택시)의자동차세의100%감면이다.또한,2022.1.1.~12.31.일까지소상공인에게3개월이상월10%이상의임대료를인하했거나인하하기로약정한건물주에게인하율에따라최대50…
정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