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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제천시는지난23일제천시청5층에서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안전교육을실시했다.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는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법정의무교육으로응급처치실습을포함한안전교육을매년4시간이상필수이수하여야한다.이번교육은한국보육진흥원과행정안전부주관으로진행되며어린이집및유치원등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100여명이참석해영아,소아,성인대상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방법등을실습했다…
정재화